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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40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 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5. 1. 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총비용을 22,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11,390,000원 잔금 10,610,000원)으로 정하여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계약 당일 원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3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경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태국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 받아 맞선을 보았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통역으로 일하던 태국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헤어지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5. 5. 4.경 인터넷 ‘E’ 사이트의 ‘F’라는 명칭의 카페(G,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에 "태국 여성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 받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업체 H 원고 회사 직원인 D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란 사람한테 속은거 같아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H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 민사소송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18303호로 제기한 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예비신랑 I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5759로 소를 제기한 J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태국에서 결혼식도 했는데 (예비신부인) 태국 여성이 딸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원고 회사 직원인 H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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