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내 명의로 대출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 5.부터 2014. 6.까지 E 등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917,28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범죄 일람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010. 11. 1. 경부터 2014. 10. 31.까지 G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 실행금액 확인 및 본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