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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 양도 | 2007-07-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2007.07.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위 1.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母로부터 2001.7.16. 주택을 증여받았는바, 이 주택에 함께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 母(증여자) : 1985.5.10.~1992.2.18. (약 6년)

- 본인(수증자) : 1986.11.13.~1988.2.17. (약 15개월)

* 참고로 저의 배우자는 1990.10.21.~1991.11.21. (1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양도일 동일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녀와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자와 수증자만 동일세대원으로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질의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할 때 수증자의 거주기간이 15개월 정도로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23, 2007.05.25

【질의】

○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7년 정도 거주하다가 가정 형편상 본인에게 2006.4.5. 증여 하였음.

○ 위 증여받은 주택에서 증여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임.

-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038, 2005.11.02

【질의】

○ 서울시 ○○구 ○○동 소재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외조모가 외손자 2명에게 증여로 이전한 후 사망하였으며, 그 후 수증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증여자, 수증자, 수증자의 부모는 20여년간 같은 세대였음)

○ 증여자와 수증자의 부모(증여자의 딸과 사위)는 당해 주택에서 5년간 거주(25년보유)하였으나, 수증자들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

- 증여자의 사망 후 수증자가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동일세대 인정 여부와 비과세대상 여부 및 상기 양도 주택에서 수증자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912, 2005.06.10

【질의】

(내용)

- 거주자 A는 2001.5.4.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4년보유 2년7월 거주하였음.

- 2002.9.12. 처 B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B는 2년7개월보유, 1년2개월 거주하였음.

- A B는 2003.12.4.부터 2004.1.1.까지 주민등록표상 각각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4.1.2.부터는 단일세대로 합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주택은 고가주택 및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A씨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B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B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미달이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소유자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며귀 질의의 배우자의 한편이 거주요건을 미비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6, 2005.1.13. ; 서면4팀-102, 2005.1.12.)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1539, 1995.06.24

【질의】

취득당시(1989년) 남편 소유에서 1993년에 부인에게 증여하고 1994년 10월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 및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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