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D’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충주시 E 등지에 소재한 F예식장을 운영하던 G에 대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F예식장은 2010. 11. 30.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 H(현 상호 영농조합법인 I)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법인은 2010. 12. 31. G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G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그 원리금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영농조합법인 H는 2011. 4. 1. 원고에게 F예식장 운영권 및 예식장 내의 시설물 일체 등의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2012.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고 B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으로 유체동산 및 예식장 운영권 양수도계약서(이하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3. 1. 3.까지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① 피고 B을 공갈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취득하였고, ② J, K, L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③ K, M, J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이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부업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위 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B이 공갈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갈미수죄만을 인정하였고, 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