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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선거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벌금 500만 원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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