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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04 2012고정2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0. 20.까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경기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협회 중앙사무국 본부장인 D과 이 사건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협회 총무과장인 피해자 F과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회의 경기지부 소속 지회장 등 약 40여 곳에 피해자들인 E과 F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녹음한 내용에 관한 위 녹취록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인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G에 있는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사무실에서 H, I이 땅꾼으로부터 빌린 구렁이 2마리를 2010. 10. 21.까지 보관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5호에 의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J에게 제주도의 자연석 등을 가져오라고 제의하고, 위 J은 피고인의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8. 5. 26. 19:00경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기여객선인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K에 L호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적재하여 2008. 5. 27. 10:00경 제주도에 입도하여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의 계곡, 과수원 주변, 길가에 있는 제주 자연석 50 ~ 100cm 이하 27점, 50cm 이하 5점, 10 ~ 20cm이하 120점 총 152점 및 송이 약 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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