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노트 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B( 여, 35세) 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 결과가 중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촬영 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10년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한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 5호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