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7:00 무렵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자신의 일행인 D를 훈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