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564 (1996.12.12)
세목
소비
요 지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것임.
회 신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것임.또한,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이 1조를 이루어 반출되는 경우 과세기준 가격의 판정 및 과세표준은 상부장 및 키큰장의 개별반출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세종 4-2-5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품명 및 규격 : KITCHEN FURNITURE, FROM 2000
나. 부엌가구 (KITCHEN FURNITURE, FROM 2000)의 설명 및 가격
(1) 구성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으로 구성됨.
(2) 물품의 설명
가) 상부장
본 물품은 부엌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장과 하부장(싱크대등) 사이에 붙박이 형태로 벽면에 설치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각종 주방용품(양념통, 그릇 또 는전자렌지 등)을 넣을수 있도 록만들어져 있음.
나) 하부장
주부들이 설거지 및 그릇등을 넣을수 있도록 주방의 바닥에 설치되며 하부장의 윗부분은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 키큰장
벽면에 위로 길게 설치하여 상부에는 주방용품 등을 넣고 하부에는 냉장고나 냉동고를 넣을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엌가구로서 가전제품 사용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을 위하여 통풍이 되도록 뒷판이 없으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부를 벽면에나 사못으로 고정시키게 되어있고, 문을 개폐할 경우에는 냉장고문도 동시에 개폐되도록 냉장고의 문을 키큰장의 문에 부착시킬 수 있으며 주로 호화빌라(주택)에 설치되고 있음.
(3) 1조의 가격 (아파트 규정에 따라 상이함)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을 1조로 보았을 때의 가격(특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 9,016,270원~15,867,700원
- 하부장을 제외한 상부장, 키큰장의 가격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 4,187,370원~8,645,940원
다. 참고사항
(1) 동 건물품과 관련된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유권해석 (재무부소비22601-127, 1988.2.11)
-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제2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용어정의(상품대사전1485쪽)
가) 가구
실내에 배치해서 의식주의 생활수단으로 사용하는 각종 기구의 총칭이며 설비된 시설 또는 용구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보통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나) 장농
장롱이란 말은 원래 중국의 식료품을 넣는 원형 또는 궁형의 죽제상자에서 유래한 말로서 서랍과 상자로 된 수납가구의 총칭이다.
[질의사항]
가. 상부장 및 키큰장의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갑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1조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및 세액산출 방법
ㆍ 만일 상부장 및 키큰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확정될 경우에 전기에서 보았듯이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의 1조의 과세기 준가격은 최저9,016,270원~15,867,700원이나 하부장은 이미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동 물품가격을 제외한 상부장 및 키큰장만의 최저가격이 4,187,370원에 불과한경우에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에 미달되므로 하부장만 비과세 물품이지만 1조를 이루는 물품이므로 과세 기준가격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이때의 과세액 산출에 대한 질의임.
(갑설)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을 1조로 보아 하부장의 비과세 물품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가격에 포함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부장, 키큰장만을 과세 기준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병설)
- 하부장의 가격도 과세 기준가격에는 포함시키되 세액 결정시에는 하부장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