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고단 3935 피고 인은 2017. 8. 4.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지인으로부터 현재 피고인과 동거 중인 E가 과거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5181 피고 인은 2017. 8. 7. 12: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F, 여기 좀 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각 사본 1부, 수용정보 조회 1부 (2017 고단 5181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