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단606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