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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6 2019가단606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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