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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91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 2019.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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