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91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 2019.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 2019. 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