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사설대부업체 직원이라며 사칭한 불상자와 B을 이용해 대화를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츨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2019. 2. 20.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의자3)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B 대화내용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