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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5. 02:1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에 있는 백 궁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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