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5.부터 2013. 6.사이에 피고에게 피고의 아파트 공사현장인 ① 용인시 서천(공급액 13,992,651원), ② 성남시 B(공급액 4,814,260원), ③ 수원시 C(공급액 6,618,898), ④ 군포시 D(공급액 11,583,330원)으로 건축설비자재(밸브류)를 각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0. 군포시 D 자재대금 11,583,330원, 2013. 12. 9. 수원시 C 자재대금 6,618,898원, 2013. 12. 21. 나머지 자재대금 18,806,911원(= 용인시 서천 13,992,651 성남시 B 4,814,260)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8,806,911원(= 18,806,911 -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밸브에 대한 시운전 및 작업결과서를 제출받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군포시 D 현장과 송파 E 현장에 공급한 밸브에 대해서 시운전 및 작업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밸브에 대한 시운전 및 작업결과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시운전 및 작업결과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현장은 군포시 D 및 송파동 E 현장인바, 위 현장들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