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제주 축산업협동조합은 3,35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14. 3. 22. 사망하였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지인들인 C, D, E, F, G(이하 5명의 위 피고지인들을 ‘이 사건 피고지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 20,141,945원을, 피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177,423,307원을 각 예탁한 상태였다.
2. 판 단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속인은 자기 상속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앞서 본 다툼 없는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본다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제주 축산업협동조합은 예탁금 20,141,945원 중 원고 상속분인 3,356,990원(= 20,141,945원 × 1/6,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피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예탁금 177,423,307원 중 원고 상속분인 29,570,551원(= 177,423,307원 × 1/6) 및 위 각 상속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지인들 간의 재산분할협의, 재산분할결정 여부 등이 확인 되지 않아 원고들의 분할지급청구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피고지인이 원고의 예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속재산인 예탁금 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협의나 재산분할결정이 확인되어야 지급에 응할 수 있다
거나 적어도 예탁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