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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3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임의로 2013. 4.경에 위 양주시 D 임야에서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약 42㎡ 규모의 영업장 시설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같은 지번에서 바닥 면적 700㎡ 규모의 임야를 영업장 용도로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8개의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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