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서울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본건 계좌 개설지점 확인,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