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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2 2016가단3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7,3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스텐레스 조립식 수배전반 34,246,85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9,579,5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24,667,350원(= 34,246,850원 - 9,5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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