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8.부터 2014.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G대리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는 2011. 5. 31.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로 대금 55,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2011. 6. 2. 접수 C로 채권액 50,000,000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자, 원고의 모친인 F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64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을 통해 자신이 원고에게 2012. 4. 2. 500만 원, 2012. 12. 3. 300만 원, 2013. 1. 23. 1,820만 원, 2013. 2. 12. 2,000만 원 합계 4,62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F는 2013. 2. 28. 피고로부터 73,550,389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1. 5. 31. 이 사건 굴삭기 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원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관계를 형성하는 부부로서 호의로 지급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