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신장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