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최근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형 종료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주식회사 가족( 공 소사 실의 피해자는 렌트카 업체 임) 과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