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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하여 절도의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실형 2년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 LH 주택공사와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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