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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2 2013고정4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29. 11: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접시류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23: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영업 마감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린 뒤 발로 차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04:1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H와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H가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 쪽으로 도망가자,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들고 위 택시 쪽으로 집어 던져 위 택시 보닛을 수리비 22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3. 04:25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M 순찰차에 태우자, 위 L 등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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