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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7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8. 10.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코 엑스 쪽에서 영동 대교 쪽을 향하여 6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측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 약 1,22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0: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사고 영상 관찰), 사고 영상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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