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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탁식 9인승 자동차 CHEVROLET(CHEVY)CONVER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028 | 특소 | 2003-01-07
문서번호

서삼46016-10028 (2003.01.07)

세목

특소

요 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찰탁식 9인승 자동차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보충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2001. 12. 15 개정)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1. 12. 15 개정)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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