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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164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8. 8. 선고한 판결 중 2쪽 4행의 “31 내지 32번”을 "30 내지...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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