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90 (1)
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7. 19.에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 중 “ 징역 1년” 을 “ 징역 1년...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4.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7. 19.에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 중 “ 징역 1년” 을 “ 징역 1년...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