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정44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9. 25.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벌금 250만 원’을 '벌금...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