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454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8. 7. 6.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330585 부당이득금), 원고는 2018. 11. 1.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와 이 사건 소는 같은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와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는 같은 채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채무자는 먼저 제기된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