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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4가단144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093,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 주식회사 플러스원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 C로부터 평택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며, 피고 B, C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고용한 직원을 두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여 원고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11: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형틀목공 2명과 함께 한 조가 되어 1층 슬래브 하부 거푸집 조립 공사를 하던 중, 지상으로부터 약 2.5m 위의 상부에서 단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 부위를 충격한 탓에 경수 손상, 사지마비(부전마비),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욕창, 중추신경계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4. 25.부터 2013. 6. 20.까지 78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6. 15까지 휴업급여로 113,857,160원, 요양급여로 258,509,770원 합계 372,366,93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5. 이후 원고에게 1일 44,76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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