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9:12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