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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9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 11. 22:00경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C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장사 다했다”며 테이블을 흔들고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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