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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직업과 경제력을 속이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과 같이 살 자며 이혼을 권유한 결과 위 피해자와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그 동생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취업 청탁 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경마에 소비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그 중 일부는 취업 청탁 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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