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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6587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에 소재한 경마장 등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 강남 상수도사업소에서 85%(월 40,000톤), 과천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15%(월 6,000톤)의 상수도를 공급받아 오다가, 요금이 다소 저렴한 과천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 전량을 공급받을 계획을 세우고 2009. 9. 27.경 피고에게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2009. 10. 29. 피고로부터 ‘구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4. 10. 2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약 937,000,000원과 인입공사비 약 70,000,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산정방식에 따라 그 부담금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제5조 제1항 제1호, 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관거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제5조 제1항 제2호, 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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