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00명을 초과하고 피해금액도 4억 원에 이르는 점, 2007.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주식회사 E를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다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재판 진행 중 도주하여 잠적한 점, 그 주장과 같이 H가 일부 금액을 위 피고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함부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