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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9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보고 일명 B에게 연락한 후 위 B로부터 비자 비용 및 항공권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8.경 중국 대련 공항에서 위 B, 일명 ‘C’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 대본을 교부받아 위 C이라는 사람이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내 멘트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안내 멘트를 받은 한국인이 상담원 연결을 요청하면 D라는 가명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일명 ‘E’ 또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압류가 될 예정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한 후 한국에 있는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 7. 중국대련시에 있는 F아파트 G호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업무를 위해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 9. 중국 대련시에 있는 F아파트 G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이 피해자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고 위 피해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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