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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시의 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시자치구 합동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D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이하 ‘이 사건 감찰‘이라 한다)을 벌여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계약직 직원인 환경미화원이 2012. 1. 19. 12:20경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수령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그날 12:30경 D구청 소속 감사담당관에게 인계하였다.

나. D구청장은 2012. 2.경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B시 D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18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민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를 하였고, D구청 청소행정과장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환경미화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B시의 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3. 4.경에도 D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적발사실은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시는 D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바, 위 감찰행위는 D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시장인 피고 C은 이를 잘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B시청 조사과 소속 기강감찰팀 직원들에게 위 감찰업무를 지시하였고, 감찰과정에서도 피고 B시는 D구청 소속 공무원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상시 감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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