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시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물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도 취득가액 산소병 1,000kg 20 1998 578,345,000
가. 피고 B시는 2008. 9. 18. 액화염소용기 20개(이하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라고 한다)를 비롯한 수도계량기기, 의자 등의 불용품에 관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피고 C은 매각공고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에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를 아래와 같이 ‘산소병’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위 불용품 매각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어 피고 B시와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를 포함한 불용품에 관하여 44,1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7. 피고 B시에 매매대금 44,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불용품 일체를 인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B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고 산소통 20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중고 산소통 20개 대신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 20개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도 중고 산소통 20개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시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산소통 20개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시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중고 산소통 20개에 관한 매매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착오에 기한 계약 일부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액화염소용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각공고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의 기재를 보고 ‘산소병’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