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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2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반 피고인이 원심 변론 종결일에 불출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5.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나, 2019. 4. 19.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며, 2019. 5. 10.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하였으므로,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5. 29. 제4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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