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01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원고 B에게 12,886,48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원고 B에게 12,886,488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