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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1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87,1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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