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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7 2016가단62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58,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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