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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22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35,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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