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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B)', '샤넬(CHANEL, 등록번호 C)', ‘구치(GUCCI, 등록번호 D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 ‘프라다(PRADA, 등록번호 E)',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F)’,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G)',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H)'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공급받아 I, J, K 등에게 115점(판매시가 약 850만 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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