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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7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부터 2019. 12. 2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기술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9. 26. 01:00경 서산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6. 19:07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갖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내가 그 말하면 D 씨한테도 리스크가, D 씨한테도 치명타로 가고, G팀장님한테도 치명타로 가요. 팀장님한테 피해 가요”, (중략)"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 말하는 순간 팀장님이 그거를 아무 조치를 안 하면 팀장님은 인사고과에서 리스크가 막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은 아마 그것 공론화 시킬 것이고,

응. D 씨는 더러운 구설수에 휘말릴 것이고”, (중략) “그러면 D씨 사회생활 못하잖아.

여기 사회생활 이런 거 있으면 치명타인 거 알죠”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9. 08:00경 위 ‘C’ 건물 1층 식당에서 품질관리팀장 H, 같은 팀 과장 I, 같은 팀 직원 J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D과 모텔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가졌다.

남자와 단둘이 차에 타고 있으니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응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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