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263,11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 3,000㎡, 나무의 숫자가 199본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로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임야(허가 받은 부분과 이 사건 임야는 동일한 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에 잡목이 있는 것을 보고 과실수를 심을 생각에 벌채를 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복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