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어망조립제작 및 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선박’) 소유자로서 E 부부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기고 필요시마다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선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선박 운영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고, 이에 2016. 5. 2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어망을 납품하였으니,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 35,61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E 부부로부터 원고가 판매한 어망을 빼앗아갔고, 그로 인하여 어망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어망 거래기간(2016. 5. 2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동안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주장의 거래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E의 처 F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된 시점은 2016. 7. 19.이다.
② 선박 소유권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은 E이 사돈인 G, H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피고의 제안 때문이었다
(물론 피고도 E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이전인 2015. 11. 25.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였다). ③ E은 2016.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