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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2. 4. 2.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8.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가액 합계 4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2. 4.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온 사실, 피고는 2015. 8. 3.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1868호),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2. 18.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냉장고, 약재 등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물건 일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건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먼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현금, 책(20권), 문구류, 의류, 공구류, 기타 운동보조기(아령, 저주파 치료기, 안마기, 악력기), 기타 잡품(안경, 돋보기, 손톱깍기, 효자손, 수첩, 비망록)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2015. 12. 18. 당시 위 물건들이 이 사건 건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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