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이 2015. 2. 9.경 원고가 신문에 낸 부동산 중개 광고를 보고 매수할 만한 건물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의 직원 D가 2015. 3. 12.경 피고 C에게 강북구 E빌딩(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위치와 간단한 현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 A, B은 부부 사이로 2015. 6. 2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수익용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딸과 사위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C의 딸이며 피고 B과는 부부 사이이다.
원고가 직원 D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행위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률 등 상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주도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 및 건물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액 5,094만 원(=거래가액 28억 3,000만 원×수수료율 0.9%×2)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건물주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